‘부실 IPO’ 뿌리 뽑는다...금감원, 증권사 책임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4-05-09 16:43:43

주관사 대가 수취 계약서에 명시 의무화, 형식적인 기업실사 방지 위한 제재 근거도 마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증권사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실 IPO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인 주관사의 주요 부정사례를 소개했다. A증권사는 IPO를 추진 함에 있어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배임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상장적격성을 평가하지 않고 IPO를 추진했다.

또 B증권사가 IPO 실사 중 해당 기업의 매출 급감을 인지했음에도 증권신고서 기재를 누락한 사례도 존재했다. IPO 대상 기업이 주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C증권사는 글로벌 명품 제조사, 국내 음료 제조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 평가해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업계, 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주관계약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내부통제 등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눠 준비됐다.

우선 금감원은 주관사가 IPO 대상 기업인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부분부터 손 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관사의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할 수 없도록 한다.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 방지를 위한 방안도 준비했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해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토록 해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거래소 심사에서 발견되는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 판단 정보의 기재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 이후에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