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월급제 논란…전국택시연합회 "택시 월급제에 노사협의 전제 조항 넣어달라"

입력 2024-05-09 16:38:00

오는 8월 개정 '택시발전법' 전면 시행…전국 택시 기사에 '월급제' 적용 앞둬
택시 업계 "근로자 실제 근로 여부 관리 어렵고 단시간 희망 근로자 자율 침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공

택시 기사들이 법정 근로시간 동안 일하고 일정 월급을 받아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 근로시간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 운전 특성 상 실제 근무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탓에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전면 시행을 앞둔 '택시 월급제'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했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규정됐으며 2021년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도입된 후, 나머지 지역은 올해 8월 전면 시행된다.

애초 안정적인 임금 구조 정착을 통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운송 수입 만으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노사를 불문한 택시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거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기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택시기사들의 영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택시업계 역시 월급제 시행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월급제) 개선 건의문'을 대구시에 보내 주 40시간 근로 및 월급제 시행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대구의 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동만 걸어두고 출근해서 영업을 안 하는 기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며 "어떤 행위까지를 근로상태로 볼 지,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업무강도에 따라 개인차가 큰 업종 특성 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성실 근로자 비율이 하향 평준화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 등록된 법인택시 대수는 5천664대이고, 이 중에 실제 영업 차량은 3천487대로, 실제 영업률은 61.6%에 불과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