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수백만원대 ‘순종 고양이’ 7마리 버려진 채 발견

입력 2024-05-08 14:30:39 수정 2024-05-08 14:48:46

市, 유기 정황 포착…경찰에 수사 의뢰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경주시 제공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 감포읍 일대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가 집단 유기된 정황이 확인돼 경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

이들 고양이는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헤어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순종묘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했고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고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고양이는 현재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버려진 품종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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