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마저 떠나면 어쩌나'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입력 2024-05-08 11:46:16 수정 2024-05-08 12:46:50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춘기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의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양 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나, 높은 인건비와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경총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