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 일조량 부족 보상 지지부진…보험금 받으려면 농사 70% 망쳐야"

입력 2024-05-08 15:24:42

올해 최근 10년 중 가장 짧은 일조량 기록…잦은 비까지 겹쳐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 등 큰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70% 넘겨야 보험금 지급…사실상 모든 재배 포기해야 보상받는다는 뜻
노성환 경북도의원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 70→30%'로, 일조량 25% 이상 줄어도 '재해' 인정해야”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고령)은 지난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수박과 딸기, 참외 등 과채류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짧은 시간이며, 평년보다 71~84시간 짧아진 것이다.

반대로 강우일수는 전년대비 8~10일 늘었고 강수량도 72~94㎜ 늘면서 과채류는 수정 불량과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조량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22개 시·군 중 14곳이다. 특히 성주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참외 농가가 집중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에 이어 참외까지 금값이 됐다.

노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과채류의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이 전체 70%를 넘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노 의원은 "작물 재배를 아주 포기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은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일조량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험제도를 통해 보장해주고 농가는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5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참외농가를 방문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 2번째)이 농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3월 15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참외농가를 방문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 2번째)이 농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