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근 10년 중 가장 짧은 일조량 기록…잦은 비까지 겹쳐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 등 큰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70% 넘겨야 보험금 지급…사실상 모든 재배 포기해야 보상받는다는 뜻
노성환 경북도의원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 70→30%'로, 일조량 25% 이상 줄어도 '재해' 인정해야”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고령)은 지난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수박과 딸기, 참외 등 과채류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짧은 시간이며, 평년보다 71~84시간 짧아진 것이다.
반대로 강우일수는 전년대비 8~10일 늘었고 강수량도 72~94㎜ 늘면서 과채류는 수정 불량과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조량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22개 시·군 중 14곳이다. 특히 성주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참외 농가가 집중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에 이어 참외까지 금값이 됐다.
노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과채류의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이 전체 70%를 넘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노 의원은 "작물 재배를 아주 포기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은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일조량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험제도를 통해 보장해주고 농가는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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