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한 경북도 고위공무원 징계, 법원 ‘합당하다’ 판결

입력 2024-05-07 16:27:25 수정 2024-05-07 21:59:05

대구지법, 공무원이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 “직장내 괴롭힘에 맞다”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공무원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갑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1월 1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관련해 담당국장의 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인 7급 주무관 B씨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했다. 또 2022년 8월 1일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서원인 7급 주무관 C씨에게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C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경북도는 A씨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년 12월 견책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