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자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 중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던 주재관 A씨는 자신이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어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냈고,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한 사이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2022년 4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합류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정 대사는 그해 8월 제14대 주중국 대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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