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해병대 출신이며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현장을 지켜봤던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 해병대 병 1043기)가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면 반박했다.
홍준표 시장이 펼친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 지적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5일 오전 9시 5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사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시작하는 편지글 형식 글을 올렸다.
그는 홍준표 시장에게 "'멀리 떨어진 본부에 있는 사단장'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급에 눈이 먼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까지 찾아와서' 왜 빨리 수색 안하냐는둥,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는둥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했다.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은 시장님이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현장 지휘관' 중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멀리 떨어진 본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정도가 되겠다"고 보충 설명도 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4일 오후 5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자신의 해석을 적었다.
홍준표 시장은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에게까지 있느냐에 있다"며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게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즉, 김규현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이 언급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당시 구체적인 명령을 잇따라 했고, 특히 현장을 찾아가 병사들의 수색 상황을 직접 확인 및 지휘한 '현장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제시한 '현장 지휘관 / 본부에서 보고 받는 사람' 구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임성근 사단장을 '본부에서 보고 받는 사람'이 아닌 '현장 지휘관'에 대입, 홍준표 시장에게 되돌려 준 맥락이다.
이 경우 홍준표 시장이 제시한 구도를 그대로 적용해 임성근 사단장은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수사단은 물론, 회수 기록을 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의 1차 검토 결과조차 사단장 혐의를 확인하고 입건을 유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대로 사단장을 빼려고 억지를 부리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이 사단장 책임 여부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로 옮겨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홍준표 시장이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에게까지 있느냐에 있다"고 한 것에서 좀 더 나아간 부분이다.
그는 홍준표 시장에게 "한번 언론 기사를 훑어보시면서 찬찬히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 왜 대다수 국민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조언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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