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재조사 특별조사위 구성

입력 2024-05-02 17:05:00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조항 유지
참사 발생 551일만에 국회 문턱 넘어…참여연대 "성역없이 철저한 조사 기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수정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이후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