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험사기금액 지난해 확 늘었다…6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2024-05-02 15:38:31 수정 2024-05-02 15:43:59

2022년 83건 27억여원에서 지난해 98건 57억원으로 급증
경찰 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개시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처벌대상 확대도 이뤄져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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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대구지역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보험사기 검거건수와 적발금액은 2022년 83건·27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8건·57억원으로 특히 금액 면에서 급증했다.

금감원이 밝힌 2023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천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 9천522명에 달한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적발과 처벌 노력에도 반복적이고 교묘한 보험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대구지역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5회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7억5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꼬리를 잡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달구벌대로 대부분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임을 노려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집중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이나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처벌 역시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 대구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제 여건 상 국민들이 생계형 보험사기에 빠질 유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