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입력 2024-04-25 14:28:35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