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 집행하는 경찰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라도 엄벌에 처해야"
경찰의 음주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 당사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경찰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는 모습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관 30대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 비위가 벌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별경보는 당사자를 가중처벌하고 경우에 따라 1차 책임자와 경찰서장 등에도 책임을 묻는 조치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9일 새벽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위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술에 취한 시민과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15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위가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대구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21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기강이 해이해진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내부 교육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여겨야 하고, 과거에 관행으로 용인되던 직장 내 행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경찰 내에서는 음주운전은 초·재범 여부,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다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라도 엄벌에 처해야 하며,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징계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유사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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