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사회복지법인 땅에 빵집 운영한 이사장 아들…특혜 의혹 제기

입력 2024-04-18 16:42:26 수정 2024-04-18 21:34:27

수성구 한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해 '부동산 임대업'
임대한 빵집은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와 함께 운영
법인 측 "이사장 아들과 수익사업은 무관"

대구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세워진 2층 높이의 빵집 건물.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박성현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세워진 2층 높이의 빵집 건물.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박성현 기자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를 내세우는식의 편법으로 빵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일부러 눈가림식 동업 관계를 맺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 2019년 법인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뒤 대구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의 임대, 취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할 만큼 절차가 까다롭다.

이 법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임차인 A씨가 법인 소유의 298㎡ 면적부지에 연면적 352.32㎡ 크기의 2층 건물을 지은 뒤 이를 10년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약 당시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90만원이었다.

문제는 임차인 A씨가 법인 이사장 아들인 B씨와 동업 관계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에 맺어진 둘의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5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빵집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법인은 임대료를 가계약 때와 달리 완공 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내렸다. 아울러 건물 공사 중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법인 이사장 아내가 사비로 일부 건축비를 부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법인이 꼼수를 써 이사장 가족의 사업을 도왔다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법인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받아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게 나았을 텐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한 건 빵집 수익성을 높여주는 특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이사장 배우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은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고 대구시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고, 이사장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하는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해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복지사업에 전액 쓰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