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아 벤츠 산 엄마…아동학대 실형, 잠도 차에서 잤다

입력 2024-04-16 21:11:19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혼 후 전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로 벤츠 차량을 구매하고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아 오라고 시킨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이혼 후 홀로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혼한 남편에게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약 4천만원을 받아 이를 벤츠 챠랑 구입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주거에 사용해야 할 돈을 차량 구매에 사용한 A씨는 오갈 곳이 없어지자 13세 아들과 약 4개월 동안 차에서 잠을 자거나 모텔과 병원 등을 떠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양육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하자 구매했던 벤츠 차량을 팔고 그랜저 차량을 리스했지만 리스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했고, 아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의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LP 가스를 충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