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PM 견인조치하지만 행정처분은 불가
합동순찰 4시간 만에 총 27건 단속 성과
대구시가 오는 25일까지 길거리 불법 주정차로 통행 방해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해 올해 첫 구·군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그간 구군별로 연중 상시 단속을 해왔지만, 통행 불편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시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16일 오전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지하쇼핑몰 출입구 앞, 파란색 자전거형 PM 2대가 전봇대 바로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시민들은 출잎구 옆에 세워진 PM들을 피해 비좁게 지나갔다. 이곳을 지나가던 김하영(27)씨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두세대씩 놓여있어서 메던 가방을 안고 가거나 몸을 움츠려서 지나가야해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맞은편 도로 갓길에는 노란색 전동 킥보드 1대가 방치돼 있었다. 성인 두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갓길은 PM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다. 횡단보도 근처나 지하철 출입구 앞에 놓인 PM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합동 단속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대병원~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단속활동을 벌였다. PM 주정차 금지 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버스승강장 5m이내 ▷횡단보도 3m이내 ▷점자블록 위 ▷ PM 반납 불가 구역 등이다.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 4시간 가량 이어진 순찰 중에도 PM 24대, 방치 자전거 3대 등 모두 27건이 단속됐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주정차 PM이나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계고장을 붙였다.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하고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다.
방치 자전거의 경우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에 임시 보관했다가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한다.
시는 합동단속이나 계도 캠페인을 통해 무단방치된 PM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1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마련한 이후부터 불법 주정차 PM 견인조치는 이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1~3월 무단방치 PM 단속 건수도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천632건 줄어들었지만 PM 전체 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PM 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만2천381대였으나 올해 9천430대로 줄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등에 PM 단속을 더욱 강화해 교통 약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에 대구시 경찰청과 함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PM 운행자에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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