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시지부 북구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 부여가 그것이다. 현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조인,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사경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히 여성단체와 협업하여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회적 이슈화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은 언론 매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돼 왔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의료 자원 수급 질서 왜곡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 등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이런 불법 의료기관에 들어간다면 너무 끔찍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불법 개선 기관을 발굴, 행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0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가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단순 현지 조사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불법 의료기관 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이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업무 전문성 부족과 다른 사건 등에 밀려 건당 수사 기간이 평균 10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재산 은닉, 중도 폐업 등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수사권 오남용 및 개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공단, 의료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면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정으로 4대 중증질환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언제나 걸림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걸림돌보다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 현재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 노인회 등에서 특사경 지지 호소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이 왜 하나같이 특사경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부·국회·상위 기관·이해관계자(의료단체 등)는 심사숙고하여 고민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년간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곡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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