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가상화폐 일제조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단속 실시하기로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천847억원의 40%(738억원)를 징수할 목표로 시·군 합동 징수활동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은 각각 기획조정실장과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환가(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일제 조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합동단속과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등도 실시한다.
실직·부도·폐업 등 일시적 경영 악화에 따른 체납자에게는 분납·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불러오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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