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름 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300건… 상인회 '생업 위협'
편도2차로, 중량물 다루는 업종 특성상 '인도 주차 불가피' 의견
입주민 “안전위협 그만큼 큰 것, 합의도 법적테두리 지켜야”
중구청 “내달 중 '삼자대면' 통해 접점 찾아볼 것"
북성로 공구골목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를 두고 입주민과 상가 사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구청과 협의해 일정수준의 인도 주차를 용인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불법주·정차를 두고 마찰이 격화하고 있는 곳은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일대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곳 아파트 단지와 접한 북성로에서 종로초등학교방향으로 이어지는 종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빗발치는 것이다.
중구청과 북성공구상가번영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주·정차 관련 민원만 300건 이상이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그 동안 실제 발급된 과태료 고지서만 약 300장, 금액이 1천200만원 정도에 달한다"며 "잦은 민원으로 고객 응대나 상·하차도 지장을 빚고, 과태료 납부로 인해 생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곳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는 왕복 2차선 도로만 있고, 상가쪽으로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 없이 황색선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일대에는 중량물인 공구와 타일을 취급하는 상가가 다수여서 물품 상·하차 시 인도를 침범해 차를 대는 방식이 일정부분 불가피 하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현행법 상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은 단속 대상이지만, 이 때문에 이곳 상인들은 지난 2016년 중구청과 ▷1회 최대 점유시간 20분 제한 ▷도로 점유 신청시 20분 이상 점유 허가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시간제한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구청과 상인들이 맺은 합의는 위법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고가 이어지는 것을 악성민원으로 절하하는 상인들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정환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불법주정차로 교통약자들이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위험한 상황도 목격하곤 한다"며 상인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입주자들 사이에서 조직적인 신고를 부추긴 적도 없다. 상인들의 생업만큼이나 주민들의 안전 역시 고려 대상이고, 모든 합의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우선 양측을 조율해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입주가 끝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내달 중으로 상인회와 '삼자대면' 자리를 만들고 중재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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