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어딨어요?"…중고거래 앱으로 10대 절도범 유인한 경찰의 묘수

입력 2024-04-08 11:41:30 수정 2024-04-09 18:23:57

108만원, 82만원 상당 고가 자전거 절도
중고거래 앱으로 피혐의자 범행 3시간 만에 긴급체포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가 고가의 자전거 2대를 훔치고 중고거래 앱으로 되팔려했던 피의자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8살과 17살 남성은 지난달 9일 오후 3시 20분에 동구 효목동 동촌 유원지 식당가에서 잠금장치가 된 자전거 2대를 훔쳤다. 각각 108만원, 82만 원 상당의 자전거다.

자전거 주인이었던 피해자 2명은 13세 또래 남성으로 중고거래 앱에서 절도 된 자전거 중 1대가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4시 2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피해품이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만원을 선입금하는 등 피의자를 안심시킨 후 앱 채팅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피의자가 계속해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전거가 어딨냐" 물으며 피혐의자를 유인하기 시작했다.

유인 끝에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검거조와 순찰차 호송조가 피의자를 범행 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또 피의자에게 CCTV 증거자료 토대로 면밀히 추궁해 나머지 공범 1명도 약 20분 뒤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자전거가 절도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즉시 중고거래 앱을 확인한 10대 피해자들의 기지와 경찰관의 유인 작전을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