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 땐 예산·법률안 단독 처리…180석 땐 막강한 입법 권력

입력 2024-04-07 17:25:38 수정 2024-04-07 20:46:51

의석 수에 따라 정치 지형 변화
과반 의석만 따내도 현실적 승리…국회의장·상임위원장 확보 가능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차지하면 패스트트랙 추진·방어권 무력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8월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8월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총선결과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 일정한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 발휘할 수 있는 '힘'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치지형을 가를 수 있는 상징적인 의석수를 가정해 총선 이후 정치판을 내다본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의석은 151석 이상을 의미하는 '과반'(過半)'이다. 과반 확보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그리고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주요 임명 동의 대상에는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해 사실상 전권을 쥐는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또 다른 총선승리 기준은 180석 확보다. 현실적으로 국내 정당이 욕심을 낼 수 있는 '대승'에 해당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갖게 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패스트트랙의 단독추진이 가능하다. 다수당의 일방독주와 국회에서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80석이 있으면 경쟁 정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패스트트팩을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까지 24시간 내 종결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확정 등이 가능한 200석 기준도 있지만 현실에서 특정 정당이 200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국회를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다.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총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내 정치지형을 두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대양당 구도라고 얘기하겠느냐"며 "투표일에 근접하고 양대 세력이 결집하면 의석 차이는 일반적인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