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필수로 받는다

입력 2024-04-04 17:19:47 수정 2024-04-04 17:21:20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내용 추가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은 '완전 자율주행시대 대비 추진전략'중 하나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어권 전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 중이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보운전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 도로교통공단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 도로교통공단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 도로교통공단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 도로교통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