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이후 고양이 사체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다음 B씨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선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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