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대구 동구·서구 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3-29 16:50:50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무 지원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서구가족센터의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서구가족센터의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는 대구 동구·서구 가족센터와 각각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의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 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2년 수성구 가족센터와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소장 작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등 총 3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적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