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자녀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입력 2024-03-28 13:53:23 수정 2024-03-28 14:12:47

여가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