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4·10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7일 이 대표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발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묵살한 부도덕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오거나 아예 불출석해 대장동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사실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있다.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서민위는 이 대표 외에 민주당 총선 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과 전은수 변호사, 황희 의원, 이상식 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오만하고 뻔뻔하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