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신청 시작…충전기 설치 부지 확보해야 설치 가능
경북 영덕군은 승용·화물 전기자동차의 완속 충전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25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지역 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접수일 현재 사업장이 지역에 위치한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이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은 오는 12월 8일까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체 지원 수량은 승용 40대, 화물 60대다. 우선 상반기에 승용 28대와 화물 42대를,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한다.
보조금 액수는 차종에 따라 다르나 승용차는 최대 1천29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천772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자가 제작·수입·판매사(지점 등)에서 구매 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하면 된다.
신청서는 매매 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다. 단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무공해·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역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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