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0일 한국 송환확정했지만, 이튿날 이의 제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 씨의 행보는 오리무중이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기준 등을 평가해 피고인의 (한국) 인도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씨는 앞서 2022년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그는 그간 한국에 인도를 해달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한국의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편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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