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퇴학 권유했지만 학교는 자퇴처리
입원한 교사에게 가해자 부모 만남 주선, 퇴직 권유
실신할 정도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생은 자신이 배정받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간제 여 교사를 실신할 때 까지 폭행했다. 폭행은 여 교사가 실신하기 까지, 약 5분이나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의견을 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이를 교권침해 사건으로 판단,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 사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학교의 만행은 끝이 아니다. 폭행을 당한 교사가 입원 중에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했다. 특히 학생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교사에게는 퇴직까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교사는 지난달 계약이 만료돼 교단을 떠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했고, 늦었지만 다시 학교 측에 항의해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MBN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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