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당사자는 의대생…원고적격성 인정 어려울 것"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신 의원의 사회로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과대학 2천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에 대해 참석자들은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의대 교수라기 보다는 의대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들이 피해를 본다기 보다는 외려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사자에 가깝다 본다"며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성은 엄격하게 바라보는데 의대 교수들은 원고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이민 위원은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계가 너무 일찍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이를 파업으로 규정할지, 개별 사직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위원은 "본질은 사직서 제출을 통한 파업, 진료거부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공의의 사직을 두고 개별 사직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소신과 사명감으로 전문의를 따려했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전문의를 따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을 봐야한다"며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최소 60%이상은 절대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군대를 가거나 외국 의사면허 취득 절차를 밟거나 미용·성형을 배울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별 사직이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한 강제노동"이라고 ILO에 긴급 개입요청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ILO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임무영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은 ILO 협약 제2조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항들 중'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일 수 있다"며 "그 때문에 당연히 협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한편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댈 곳이 없다 느낀 것도 있다"며 "협의없이 진행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강제노동이라고 느꼈기에,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의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가장 억울한 건 국민과 환자겠지만 그 다음 억울한 사람들은 전공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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