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도의회 자치 연구회, 선진화를 위한 최종보고회 열어
연구용역을 맡은 동국대 이준호 교수,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등 7가지 개선방안 제시
보고회 참석한 이동업 의원 “개방형 직위 확대와 인사교류 활용해야”
박규탁 대표의원 “지방시대 선도위해 용역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이하 경북도의회 자치 연구회)는 의회 선진화를 목표로 '정책지원관 설치, 경북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경북도의회 자치 연구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연규식·이동업·정경민·최덕규·최병근·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준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팀은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경북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선 ▷입법 평가 조례 제정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현장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규탁 대표의원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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