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현실화 등 제도개선…13일 LH청약플러스에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 소재 기존주택 200호 매입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역(물건소재지)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등이다. 매입 목표는 206호로 ▷일반 27호 ▷신혼·신생아 68호 ▷청년(기숙사) 100호 ▷다자녀 11호로 구성됐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가 기존에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대상은 준공 5년 이내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LH는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결정방식을 일부 개편하고 상한제도 폐지해 현실화했다"며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과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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