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하던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곧 출범 3년을 맞는다. 국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등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사무 중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수행된다. 다만 경찰행정은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위험성 등 치안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한 규정도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에 있어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 경찰청장의 중간 사이에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립에 있는 이유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경찰력의 혼선 방지, 시·도지사와의 연결 고리 차단을 위해서다. 중립지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느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방치하거나 무관심할 경우다. 또 다른 경우로 시·도 경찰청장이 지나치게 자치경찰 업무에 관여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자치경찰관은 그들의 인사권을 가진 시·도 경찰청장 편에 설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하지 않고, 국가경찰관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수정할 것도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나씩 하나씩 오류나 실수를 수정해 나가고, 진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2021년 5월 20일 임기 3년(연임 불가)으로 출범한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5월 1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연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추천 기관과의 결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고, 수사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경찰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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