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5㏈ 넘어 과태료 2차례 부과
신축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남구 한 병원이 공사 소음 등을 둘러싸고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구 내당동 주민 20여명은 12일 남구 대명동 A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시위를 벌였다.
A병원은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서구 내당동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병원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구는 착공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민원 35건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28일과 이달 7일 등 2차례에 걸쳐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인 65㏈을 넘은 사실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60만원, 120만원 등을 부과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조치와 함께 공사장 주변에 방음·방진벽과 저소음 건설 기계 설치를 명령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문제 시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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