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부정유통‧판매 행위 엄정 대응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해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부정 유통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납품하거나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도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10~11월)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역 내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며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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