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7% 미만 금리의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용 차주 대상
13일부터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예정
중소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금융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탈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금융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단, 대상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자 12개월분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2개월분이 모두 납입될 때까지는 신청하더라도 이자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각 중소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차주에게 이자환급 사항을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은 안내를 받은 차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이뤄지며,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기별 기간에 맞춰 가능하다. 혹여 원하는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등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부분은 13일부터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금융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여러 중소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려 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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