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무리는 없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을 지내다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존재했다. 제10~13대 대법원장을 지낸 이일규·김덕주·윤관·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모두 퇴임 후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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