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4-03-04 11:23:0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영주시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 사기 증가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