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판정 이유는 30일 이내 나올 예정
노·사 양측 모두 "판정 사유 나오면 재심 등 대응"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올해 1호 사건으로 접수됐던 조양‧한울기공(조양한울) 노동자 11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는 경북지노위가 노동자 11명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심문회의를 연 경북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일부 인정' 판정을 내렸다. 정확한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문은 판정 이후 30일 이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노조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손기백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장은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해야 한다"며 "판정문이 나오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리하게 11명을 부당해고한 것과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양한울 측은 손 분회장과 노조 소속 노동자 11명 등 모두 12명을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0일 넘는 파업이 이어지면서 직장폐쇄를 했고, 이후 일이 70%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일 노조는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 선정, 노조와의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사측에선 판정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양한울 관계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만 나왔을 뿐 어떤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정확한 판정 사유가 발표된 이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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