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회→8회…법률, 세무 등 시민 상담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우선 확대
법률(월·수요일), 세무(화요일), 노무(목요일), 법무(금요일) 상담
전문가들이 법률과 세무, 노무 등을 알려주는 대구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이 주 8회로 확대 시행된다.
대구시는 26일 일상 속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을 내달부터 주 5회에서 8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세무 등 상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취지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 ▷법률(월·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20분) ▷세무(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노무(목요일 오후 1시 20분∼3시 20분) ▷법무(금요일 오후 1시 20분∼3시 20분)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1명당 20분가량 상담할 수 있다.
상담위원으로는 대구지방변호사회·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법무사회 소속 변호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가 자발적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이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 세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대구시민은 미리 전화(053-803-2892) 또는 인터넷(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으로 방문·전화·화상 가운데 상담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가 1993년 시작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은 지난해에만 1천12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상담 분야별 건수는 법률 536건, 세무 256건, 노무 143건, 법무 193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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