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사업 시행…연금리 4.5%로 갈아탄다

입력 2024-02-23 14:09:22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사업을 시행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압박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환대출의 지원 자격은 나이스개인신용평점(NCB) 839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은행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작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만 지원 대상이다.

대환 조건은 연 4.5%의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전에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 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2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환대출 사업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