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19일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다. 운동권이 맞긴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과연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화 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다.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며 서울대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직후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또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석사 장교'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다.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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