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린스만 임명 강요' 혐의 정몽규 회장 수사 착수

입력 2024-02-19 13:48:22 수정 2024-02-19 13:53:17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시민단체로부터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접수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고발장에 작성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