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상습 노출' 50대男 이례적으로 징역 6월 실형

입력 2024-02-17 08:00:00 수정 2024-02-18 21:00:04

바지 지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 노출 반복
동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실형 못 피해

대구 중구청.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청.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청 주변에서 여러차례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다닌 남성(매일신문 2023년 12월 13일)이 공연음란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중구청에 있는 금융기관 2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주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에도 근처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손님에게 신체를 노출했다.

A씨는 앞서 10월 하순에도 중구청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은 걸로 보이고 동종범죄로도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