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2-14 16:54:20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 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 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한편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