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1심 징역 12년

입력 2024-02-14 15:02:29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