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4 14:54:57 수정 2024-02-14 16:36:16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대해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형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이중 박 씨가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