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계약, 이마저 1년 못 넘기는 경우 대다수"
퇴직금 적립액 입대의에 반환 않는 문제 계속 지적
'열린주민학교'서 교육하지만 연간 1회 그쳐 한계 뚜렷
"시가 관련실태조사하고 준칙이나 조례 제정해야"
위탁관리업체 '정산 문제 없고 근무평정 좋으면 계약 연장"
대구시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는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년 미만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업체 수익으로 잡는 관행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바로잡는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지역아파트용역노동조합과 대구공동주택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부터 남구 이천동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 앞에서 연단위 계약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또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간헐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는 제각기 다르지만 대형업체부터 모범을 보이며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회 측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조원 30명과 협의회 회원 57명 등 87명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전무했다. 3차례의 3개월 계약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은 뒤, 11개월차가 되면 해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곳 노조 조합장 서정대 씨는 "지난 1년 동안 근속 기간 1년 못 채우고 해고돼 협의회와 노조를 찾아온 인원만 30명이 넘는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건 둘째 치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3일 오후에도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파리목숨 3개월 근로계약 근절하라'는 문구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3개월 단위 계약이 만연한 데에는 퇴직금 적립액을 관리비로 받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위탁관리업체가 수익으로 삼을 수 있는 이른바 퇴직금 '낙전수익'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환해야 할 돈이지만 감시가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년 전부터 관련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입주민의 권리를 알리는 '열린주민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횟수가 연간 1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위탁관리업계 전문가 B씨는 "대구시가 경비·미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표준관리규약을 얼마나 많은 아파트에서 준수하는부터 확인한 뒤, 시 차원에서 조례나 준칙을 제정하면 노동자 처우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사 관계자는 "미지급 퇴직금 등은 입대의와 정당하게 정산하고 있고, 근무평정에 문제가 없으면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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