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 가능…의대 예과+본과 자율 운영

입력 2024-02-13 15:24:04 수정 2024-02-13 21:56:5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과,학부 반드시 두는 원칙 사라지고 자유롭게 구성
1학년 전과도 허용, 의대 예과, 본과도 유연하게 운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교 신입생도 그동안 제한됐던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대에서는 예과 2년, 본과 4년이라는 공식도 깨질 전망이다.

13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 연구기관 협력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학과·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사라진다. 대신 학칙에 따라 학과·학부에 준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로 대학들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도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 전과 제한 완화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에서는 그동안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된다. 이로 학생은 예비군 훈련 시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수업 보충을 받을 수 있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