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카카오톡 대화 공개 '후폭풍'

입력 2024-02-09 21:48:42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 씨.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 씨.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쳐

한서희가 최근 한 남자 배우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다고 8일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명이 명시되어 있다. 한씨는 공개된 대화에서 해당 남자 배우에게 과감한 성적 제안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한서희는 해당 배우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함께 식사를 제안하는가 하면, 싫으면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이 확산되자 한씨는 SNS를 통해 해당 카카오톡 대화가 '주작'이라며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해당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발인 측은 한서희가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협박까지 가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어 전파됨으로써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