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2-09 08:00:00 수정 2024-02-09 09:03:03

법원서 접근금지명령 받고도 열쇠수리공 대동, 현관문 개방 시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경산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모친 B(86) 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달아나려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재차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달 14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집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B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로부터 불과 나흘 후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과 함께 재차 방문하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 때 열쇠수리공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